농촌마을 조용한 변화 고려한 제도 마련 ‘시급’
농촌마을 조용한 변화 고려한 제도 마련 ‘시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2.2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경연,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 토론회 개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농촌공간의 외형적/표면적 재배치를 넘어 고령화, 공동체 와해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농촌마을의 조용한 변화를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지난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과 농식품부가 개최한 ‘농촌공간계획 도입 및 활용’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문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경남 농촌마을사례와 공간계획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경남의 농촌마을사례를 직접 언급하면서, 해당 마을의 문제점을 짚고 공간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농촌 공간 자체는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촌 공간 속의 삶은 단절될 위기에 있으며, 삶이 단절되면 농촌 공간도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이철 박사는 ‘농촌다움 보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안’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농촌 생활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등 한국판 뉴딜의 핵심공간으로서 농촌이 주목받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체계적 공간계획에서 농촌은 소외되고 있다”며 “도시‧군기본(관리)계획(국토계획법)은 인구‧산업이 밀집된 도시 중심의 계획으로, 농촌공간 전체의 종합적‧장기적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 박사는 국토‧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도시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을 채우는 농업‧농촌 분야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농촌 용도지역 재조정 등의 토지이용제도 개편,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공간계획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화순군의 임광수 농업정책과장은 ‘능주 종방양돈단지 정비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화순군은 양돈단지의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 및 심한 악취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주민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양돈단지의 이전 및 기존 부지의 새로운 활용을 추진했다.

임 과장은 이러한 능주 종방양돈단지 사례를 통해 대규모 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고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송미령 포용성장‧균형발전연구단장 주재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백금철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장은 “농촌의 정주체계가 변화하고 있으며 농촌이 가진 가치, 즉 농촌다움의 복원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는 행정구역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관할부처간 사업이 혼재되고 계획도 연계되기 어려운 상태이기에 관할부처 간 재정리는 물론, 농식품부가 주무부처로서 통합적인 시행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주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발전연구부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무엇보다 끈기있는 추진이 필요하고 충분한 준비과정과 인센티브 지원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주민에게 체감되는 계획이 되도록 해 농촌공간에 맞는 새로운 계획기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석영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과장은 “무엇보다 농촌형 용도지역지구가 핵심이며, 도시 내의 공업지역과 농촌 내 공업지역의 정의와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부산대학교의 이유직 교수는 “농촌공간계획은 시군 전체를 커버하는 계획이 되어야 하며 그러려면 상당한 비용과 기간,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정책을 수반하는 지표계획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소리다.

마지막으로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장은 농촌공간계획에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 가지 요소로는 첫째, 토지이용제도 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둘째, 농촌복원과 기능 재생을 위해서는 국토계획체계에서 비어있는 농촌지역에 맞는 실질적 공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계획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패키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도입을 통해 일관된 체계 하에서 다양한 부처 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