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측 전원 불참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3연속 무산
생산자 측 전원 불참으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3연속 무산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2.24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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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필요하다고 판단
낙농육우협, 민주적 대화 및 타협의 장 되도록 도와달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올해 3연속 무산됐다. 낙농진흥회(회장 최희종)는 지난 2일 무산된 제3차 이사회를 22일 다시 소집했으나, 생산자 측 이사 7명 전원이 또 다시 불참하면서 개의정족수 미달로 올해만 세 차례 연속 무산됐다고 밝혔다.

낙농진흥회는 올해 다섯 차례 이사회를 소집했으며, 이중 지난 2월과 6월에 개최한 1・2차 이사회만 정상적으로 열렸고, 쟁점사항이 상정된 8월 17일, 12월 2일, 12월 22일에 소집된 세 차례 이사회 모두 개의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 △규정 개정안(4건) △정관 개정안 등 6건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현재 낙농산업 발전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관련된 정관 개정안과 원유 기본가격 결정과 관련해 낙농진흥법 제9조제3항 위반 소지가 있는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 개정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사회 개의가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출석이사 8명만으로 진행된 임원 간담회에서 당연직 이사인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이사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상정 후 논의만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생산자 측은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며 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생산자 측 보이콧으로 이사회가 세 차례 연속 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간 정부에서 줄곧 제기해 온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 등 낙농산업 제도 개선이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됨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부정책의 아젠다가 됐다”고 말했다.

소비자 대표 김천주 이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는 “이사회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이사 자격을 정지시키는 등 특정 이해단체의 이사회 보이콧을 방지하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 윤성식 이사(연세대 교수)는 “특정 이해단체 소속 이사의 집단 불참으로 이사회가 계속 무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처럼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임원을 선임함으로써 임원 자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유 수요자를 대표하는 오경환 이사(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정부가 제시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개편안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안 모두 유업체측에서도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수요자 측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은 “이사회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 연속 개의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심의조차 못하는 등 이사회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소통을 확대해 이사회가 다시 정상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이사회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며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편은 민간의 수급조절 및 가격결정을 정부가 직접하겠다는 것으로, 낙농진흥법 개정 정신에 크게 위배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 개정안이 이를 방증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쿼터 정의를 새롭게 하고 원유 가격 연동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에 원유 가격은 우유 생산비, 수요자의 유제품 생산원가,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라는 포괄적 규정을 담았는데, 합의의 산물인 원유 가격 연동제 개편을 위해서는 이행당사자 간 대안을 합의한 후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정도(定道)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뜻대로 유제품 생산원가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유제품별 원가 정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공 방안, 반영 방식에 대한 합의부터 선행돼야 한다”며 “쿼터 정의를 새롭게 한다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방안을 합의한 이후에도 늦지 않다”고 했다.

협회는 “생산자들은 정부의 공정한 중재 하에 이해주체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추진되기를 바란다”며 “낙농진흥회 이사 여러분께서 이사회가 정부안을 일방처리하기 위한 장이 아니라, 지난 20여 년과 같이 민주적 대화와 타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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