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가 12월 27일부터 시작된다.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20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1,800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해왔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환경 변화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전년 (1,800명) 대비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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