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자조금 내년 1월부터 거출금 ‘3원’
우유자조금 내년 1월부터 거출금 ‘3원’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2.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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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에서 3원으로 1원 인상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우유자조금 거출액이 내년 1월부터 3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006년 의무자조금으로 변환된 이후, 첫 거출금 인상이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제3차 관리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거출금 1원 인상(안)을 지난 12월 3일부터 8일간 ‘제2차 대의원회 서면회의를 위한 지역 설명회’를 개최해 논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대의원을 대상으로 도별 설명회를 진행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참여 대의원(서면의결 포함) 119명 중 108명이 찬성해 2022년도 1월 유대부터 3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출금 인상(안)이 의결된 것이다.

 

인상안이 통과된 데에는 자조금의 자립도를 높여 소비홍보활동을 더욱 활발히 해야 한다는 상당수 농가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자조금은 전액 광고사업으로 활용돼, 광고의 노출빈도를 높여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도 우유자조금사업은 수입 유제품 및 대체음료 소비 확산에 따른 선제적 홍보 전략수립,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활성화 도모, 국산우유 및 낙농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제2차 대의원회 서면의결을 통해 2022년도 우유자조금 사업예산을 131억3600만 원으로 원안 의결했다. 세입은 농가거출금 79억4500만 원(60.5%), 정부 지원금 51억 원(38.8%), 이월예정금 9100만 원(0.7%)이며, 세출은 소비홍보 38억3500만 원(29.2%), 교육·정보제공 24억9100만 원(19%), 조사연구 9000만 원(0.7%), 수급안정 50억 원(38.1%), 운영비 7억4700만 원(5.7%), 기타비용 6800만 원(0.5%), 예비비 9억500만 원(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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