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의 오만과 독선이 낙농산업을 망치고 있다
김현수 장관의 오만과 독선이 낙농산업을 망치고 있다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1.0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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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성명서 통해 낙농산업발전정책 비판
‘공정’ 망각한 농식품부, 최소한 선의는 없는가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낙농가들은 김현수 장관과 당국자들의 오만과 독선이 낙농산업을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5일 ‘‘공정’ 망각한 농식품부, 최소한 선의는 없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안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함께 정책대상자인 낙농가의 동의를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낙농가는 이번 정부안 중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 삭제, 원유가격협상위원회 설치 삭제는 유일한 낙농가의 거래교섭권을 완전 제거하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집유일원화 실패로 인해 낙농진흥회는 기능을 완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낙농가는 생산자율권이 박탈된 상황으로 시장원리의 전제조건인 유업체와의 교섭권은 전혀 없다며 본연의 역할을 상실한 낙농진흥회의 대체재로 생산자들이 제시한 것이 바로 한국형 MMB설치에 따른 전국쿼터제인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하겠다는 것은 실행방안이 없는 허구라고 강조했다.

정부안은 원유시장에서 유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다.

이어 농식품부는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시 원유 유통질서 유지 및 공정성 유지에 관한 명령을 시장에 내릴 수 있도록 ‘심판자’로서의 역할도 명기하고 있다먀 현재와 같이 농식품부 독단으로 이사회를 개편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는 낙농진흥법 어디에도 없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낙농제도 정부안은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코끼리 몸의 일부분만을 만져보고는, 또는 자기가 보고 싶은 부분만 떼어서는 ‘이것만이 코끼리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의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준수해야 그에 따른 강제력 행사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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