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 시설 의무화 추진에 양돈업계 강력 반발
8대 방역 시설 의무화 추진에 양돈업계 강력 반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1.13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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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 규정 위반 농가 계도 없이 즉시 사육 제한과 폐쇄 명령
한돈협, 농가 협의 없는 법령 개정 용납 못해 “끝까지 투쟁” 선포
최초 ASF발병지역 방역모델로 도입되었던 8대 방역시설을 정부가 전 농가 적용을 추진하며 양돈농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는 계도·벌금 부과 등 사전 조치 없이 바로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조치할 수 있게 하고,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발표되면서 한돈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현행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처분 시 청문의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행정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어 백두대간을 통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일반지구의 돼지 사육업자에 대해 강화된 기준의 방역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이 현실화 할 경우 농가들은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계도나 벌금 부과 등 사전조치 없이 그 즉시 사육제한 조치를 받으며, 2회 이상 어겼을 경우 농장이 폐쇄된다.

특히 한돈업계가 소규모, 고령화된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자율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했던 8대 방역시설은 농장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잉금지 원칙에도 벗어나는 독재적 폭압이자 개악입법이라면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돈협회는 ‘방역을 핑계로 축산농가 죽이기에 앞장서는 농식품부는 해체하라’는 성명을 내고, 농가 협의없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농축산업을 지키고 진흥시켜야 할 정부가‘사육제한’과‘폐쇄명령’이란 강압적 칼날을 들이대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따”면서 “대통령 후보들과 정당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지 한돈농가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한돈농가의 지속적인 반대 외침을 묵살한 만큼 이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면서“만약 이번 가축전염병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전국 200만 농민 동지와 함께 연대해 폭압적 농림축산식품부 해체, 정권 퇴진운동은 물론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2일 개정 공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중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기준
지난 1월 12일 개정 공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중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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