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유통‧가공업체 ‘일품한우’, 근출혈 보상제 전면 실시
한우 유통‧가공업체 ‘일품한우’, 근출혈 보상제 전면 실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1.18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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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 도축 및 가공 과정서 발견된 근출혈까지 보장

김치영 대표 “한우유통업계 리딩컴퍼니로서 역할 다할 것” 다짐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난해 한우 유통 1만2천 마리를 달성한 국내 굴지의 한우 유통업체인 일품한우(주식회사 품)가 근출혈 발생에 따른 손실 보상 제도를 2022년 2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협축산물공판장과 민간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출혈 보상보험 제도’를 도축장을 대신해 한우가공업체가 나서 농가들의 걱정을 덜어 주고자 직접 나선 것이다.

일품한우의 근출혈 보상제도는 현재 축산물 도매시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마리당 보험료 1만6,950원 중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8,475원 수준인 8,500원을 농가가 부담하고 그 나머지는 일품한우가 보조해 농가 손실액의 80%(농협공판장과 일반도매시장도 같음)를 보상 해주는 것이다.

일품한우의 근출혈 보상제와 축산물 도매시장 보험제도 비교
일품한우의 근출혈 보상제와 축산물 도매시장 보험제도 비교

일품한우는 소 근출혈 보상제도를 도입하며 업계 최초로 보상범위를 '가공 부분'까지 확대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도축장과 축산물도매시장이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만 보상 처리해 주는 데 반해 도축은 물론 ‘가공과정’에 발견된 근출혈까지 보상하는 등 파격적인 보장으로 농가들의 손실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품한우 측은 한우의 도축과 가공, 판매 등 자체 유통시스템 구조가 확립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품한우로 출하할 경우 상장 및 경매수수료 절감으로 인해 축산물공판장 출하 대비 한 차당 2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 근출혈보상제 시행으로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보게 됨으로써 농가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김치영 일품한우 대표는 “이번 근출혈 보상 제도 시행은 도축장들이 기업윤리 차원에서 반드시 근출혈보상보험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우유통업계를 선도하는 가공업체로써 농가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한우의 등심단면적(자사 사진자료).
사진은 한우의 등심단면적(자사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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