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전염병 시행령‧시행규칙 즉각 철회하라”
“가축방역전염병 시행령‧시행규칙 즉각 철회하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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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대표들, 농식품부 앞서 긴급 기자회견 열어

단체장들 “철회 요구 받아 들여질 때 까지 투쟁 불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축산관련단체대표들이 정부의 가축방역전염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1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사육제한‧폐쇄 조치‧8대 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명분으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를 내리는 이른바 ‘원(1) 스트라이크, 원(1)아웃’을 골자로 한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기자회견에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농가들과 아무런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 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함께 참석한 이은만 농축산연합회장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축산업 말살 정책은 이미 도를 넘었다”면서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했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어도 방관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퍼져 나가는데에도 야생멧돼지는 잡지 않고 한돈농가만 잡고 있으며, 원유가격에 관여해 낙농 농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그간 축산농가는 스스로 방역의식을 갖고 가축 전염병을 막아왔음에도 정부는 가전빕 시행령, 시행규칙을 졸속적, 강압적으로 추진하려하고 있다”면서 “축산농가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 불사는 물론 가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는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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