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8대 방역시설 전국으로 확대 추진
ASF 8대 방역시설 전국으로 확대 추진
  • 김재민
  • 승인 2022.01.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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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3월까지 야생멧돼지 포획 확대 추진도

최근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이 강원 원주, 충북 단양·제천까지 확산되면서, 현재까지 23개 시군에서 총 1974건이 발생하였다. 그간 백두대간을 따라 확산되다 최근에는 소백산맥을 타고 서남쪽으로 이동중이며, 기존 발생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후 그 주변에서 집중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소백산맥 및 중앙고속도로를 넘어 확산될 경우 충청·경북까지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양돈농장에서는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관리와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8종) 설치 완료(28개 시군) 등의 노력으로, 작년 10월 5일 강원 인제군에서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단양·제천과 인접한 경기 동부, 충북·경북 북부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사전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함께 수풀이 우거지지 않아 멧돼지 포획이 용이한 3월까지(11~3월) 멧돼지의 개체수를 최대한 저감하여 서식밀도를 낮추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인근 35개 시군에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데 이어, 야생멧돼지 ASF 오염지역 확산에 따라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해 나간다.

8대 방역시설은①외부울타리, ②내부울타리, ③방역실, ④전실, ⑤입·출하대, ⑥방조·방충망, ⑦폐사체 보관시설, ⑧물품반입시설 등이다.

특히 농장 내 시설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실시 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지자체·검역본부가 현장에서 작업자·장비·기자재에 대한 소독 실시 후 작업 등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오염원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최근 양돈농장 모돈사 점검(3,463호, ~2021.12.2)을 통해 적발한 미흡농장 64호(모돈사 전실 미설치 등)의 시설개선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SF 확진을 막기 위해 농장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이 추진된다.
ASF 확진을 막기 위해 농장내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전국으로 확대 적용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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