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56] 왕실 회의에서 논란이 된 발이 일곱 개 달린 송아지
[540년 전 오늘 - 축산 소식56] 왕실 회의에서 논란이 된 발이 일곱 개 달린 송아지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09.2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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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2호, 양력 : 9월28일, 음력 : 8월19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 왕조 실록에 나타난 가축 기형에 관한 기록 중 소에 관한 기록은 100여건으로 이중 가장 많은 유형은 결합쌍생체(結合雙生體)로 머리가 둘인 이두기형체(二頭畸形體, Dicephalus)가 60여건에 달하고, 다리가 정상 보다 많게 태어나는 다지증(多指症,Polymelia)이 그 다음으로 20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 이러한 가축의 기형 출산은 대부분 괴변(怪變)으로 인식되어 임금이 근신(謹愼)하였고, 나라에 괴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물리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인 해괴제(解怪祭)를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해괴제는 조선초기에는 별들에 나타난 이상 현상인 성변(星變)시 지냈으나 그 후에는 종소리가 나는 것, 산이 붕괴되는 것, 돌이 움직인 것, 지진, 해수의 적조, 들짐승의 출현 등에도 지냈으며, 세종(世宗) 대에는 한양 궁궐에 부엉이, 올빼미 등의 야조(野鳥)가 자주 출몰하자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해괴제는 천문학, 지리학(地理學), 역수(曆數, 책력), 측후(測候)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인 서운관(書雲觀) 관원들이 거행하였는데, 지방의 해괴제는 중앙에서 향축을 내려보내 해당 지역 지방관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다가 점차 축소되어 나중에는 해괴제의 기양(祈禳) 대상이 지진(地震)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40년전 오늘의 실록에는 경상도 울산군(蔚山郡)의 민가에서 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는데 등에 세 발이 더 달려 있어 임금이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여 해결책을 강구하고, 왕실회의에서는 처리방안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19일 무신 1478년 명 성화(成化) 14년

요괴한 물건의 처리를 논하다

도승지(都承旨) 손순효(孫舜孫)와 좌승지(左承旨) 박숙진(朴叔蓁)이 아뢰기를,

"이번의 발이 일곱 개 달린 소는 바로 부정(不正)한 물건인데, 부정한 물건은 천지(天地) 사이에 함께 기를 수 없으니, 신 등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땅에 묻어서 그 모양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우승지(右承旨) 홍귀달(洪貴達)·좌부승지(左副承旨) 김승경(金升卿)·우부승지(右副承旨) 이경동(李瓊仝)·동부승지(同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만약 이제 땅에 묻는다면 반드시 감사(監司)와 수령(守令)에게 치서(馳書)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괴(妖怪)한 물건은 기록에 올릴 수 없으며, 또 그 모양을 친히 볼 수 없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예로부터 요물(妖物)은 오래 살지 못하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이른바 그 모양을 친히 본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관(史官)이 기록하자면 반드시 상세히 하여야 할 것인데, 군수(郡守)가 그린 것이 자세하지 못할 듯하므로 말한 것뿐이다."

하였다.

 

의정부에 괴변은 사람의 잘못이 초래한 것이라고 하고 중외의 직책을 성실히 할 것을 명하다

의정부(議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요물(妖物)은 함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잘못으로 초래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에 경상도 울산군(蔚山郡)의 민가에서 소가 송아지 한마리를 낳았는데 등에 세 발이 있으니, 사물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어찌 감응(感應)됨이 없이 이러하겠는가? 예전 기록에 혹은 발이 다섯 개인 송아지가 있다고 하고, 혹은 소가 말을 낳았는데 그 발이 여덟이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모두 당시에 도(道)를 잃은 것에 대한 감응이다. 이제 이 이변(異變)은 허물이 진실로 내게 있으니, 내가 진실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깊은 못과 골짜기에 떨어진 듯하므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해서 재앙을 없애고 근심을 막고자 한다. 경 등은 직책이 음양(陰陽)을 조화(調和)하는 데에 있으므로 의(義)가 한 몸과 같으니, 서로 다스림을 잘하여 나의 미치지 못함을 바로잡고, 중외(中外)에 유시(諭示)하여 각각 그 직책에 공경하고 부지런하여 하늘의 경계에 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95권 1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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