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 절대 불가능
[이슈] 낙농진흥회 공공기관화? 절대 불가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1.2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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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 법리적 자문 통해 반박자료 발표
기재부가 강행한다면 법적소송 및 강경투쟁 예고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2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여부에 대한 심의를 예정함에 따라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낙농진흥회 총회원단체(낙농관련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7일 법리적 자문을 토대로 한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며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이승호 회장은 “기재부가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위법하게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강행한다면 법적소송은 물론 강경투쟁을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요건 미충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부는 언론을 통해 낙농진흥회의 정부지원액 비중이 89%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지정요건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낙농진흥회 ‘2021년도 총괄 자금운영계획’을 확인한 결과, 낙농진흥회 총수입액 중 순수 정부보조금은 0.1%로 나타나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낙농진흥회의 총수입액(일반회계·특별회계)은 5,409억원이며 이중 정부보조금은 총 344억원(6.4%)이다. 정부보조금 중 위탁성경비인 원유수급조절자금 150억원(낙농가), 가공원료유지원 186억원(유업체)을 제외한 순수 정부보조금은 8억원으로 전체수입액에 0.1%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낙농진흥회 운영수익은(40.1억원)은 집유수수료(32.2억원), 잉여원유판매수수료(4.4억원), 소비홍보비(1.3억원), 가공원료유지원수수료(2.2억원) 등으로 정부 보조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사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라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낙농진흥회는 그 설립 취지상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직접 가격 결정하는 것은 낙농진흥법 위반

낙농진흥회는 1997년 전부개정된 낙농진흥법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개정당시 WTO 체제에 맞도록 원유의 수급 및 가격을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결정토록 농협중앙회 및 낙농관련단체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를 설립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원유 유통질서 유지 및 공정성 유지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시장감시자의 기능만이 부여됐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낙농진흥회 정관을 강제로 개편하고, 용도별차등가격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직접 가격 및 물량 결정에 개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민간이 아닌 정부가 직접 수급 및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낙농진흥법에 크게 위배된다.

또한 낙농진흥법에 의거 정관은 낙농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로 이사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반면 정부안은 이를 무시하고 非낙농관련단체 인사를 현행 3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는 것으로써 낙농진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볼수 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현행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단체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날조다.

현행 이사정수(15인)중 생산자 비중은 46.7%(7인)이며, 정부안 개편(이사정수 23인) 시 생산자 비중은 30.4%(7인)로 축소된다.

협회 관계자는 “ 현행 정관은 낙농가에게 개의조건을 정부에 과반수 조건을 부여하여 협상의 균형을 유지해 왔으나, 정부안대로 개의조건 삭제 시 농가의 교섭권은 완전 상실된다”며 “농식품부는 시장원리를 강조하지만 낙농가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시장교섭권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민법 위반하는 행정권력의 남용

낙농진흥법 제7조에 따르면 낙농진흥회에 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민법 제42조에 따라 낙농진흥회 정관의 변경은 낙농진흥회 총회에서 가능하며 정부가 사단법인의 정관을 강제로 개정할 권한이 없다.

다만 주무관청(농식품부)은 정관변경의 허가권과 설립허가 취소권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이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만 가능하다.

때문에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사단법인인 낙농진흥회 정관을 강제 개정하겠다는 것은 민법을 위반하는 행정권력의 남용이다.

민법상 사단법인은 재산으로 구성된 재단법인과는 달리 구성원(총회)의 자율권을 높이 보장하고 있으며 민사불개입의 원칙을 반해 민간자율기구인 낙농진흥회를 정부통제로 변질시키는 것은 반미주적 행정행위이다.

유업체에게 영업상 이익 창출 결과 초래

지난 2010년 우유담합사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낙농진흥회에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장경제질서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정부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조직상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부가 통제하여 원유가격(유가공업체의 주원료)을 억제하더라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유업체와 유통업체는 제품가격을 수시로 인상하여 초과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무런 공익적 특성과 국가적 기여가 없는 민간 유업체와 유통업체에게 정부가 나서서 그 영업상 이익을 창출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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