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이력제 전자이력제 즉각 폐기 촉구
계란이력제 전자이력제 즉각 폐기 촉구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2.03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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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관련단체, 청와대 1인 시위 돌입
현실과 동떨어진 계란정책 부당성 호소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계란유통관련 단체들이 계란정책 부당성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회장 강종성)를 비롯한 계란유통관련 단체들은 3일 청와대 앞 분수대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계란이력제 전자입력제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폐기될 때까지 무기한 1인 시위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계란이력제는 농장 및 산란일자 등 각종 정보를 전자입력토록 강제하고 있으나 관련 계란 유통 소상공인들의 고령화와 인력 구조 영세화 등으로 도저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란정책의 일원화를 촉구하며 기존 시행하고 있는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정부는 기존 제도에 제도를 추가해 관련 종사자들의 목을 죄고 있다고 호소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계란은 한 번 세척하면 그 즉시 생명력이 줄어드는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체 물 세척 및 냉장유통 의무화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 대기업들이나 가능한 규제를 들이밀고 있다며 한술 더 떠 정부는 여기에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계란이력제 의무화를 시행해 계란산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말살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계란이력제가 지난 1월 25일부터 시행되어 계란 난각(껍데기)에 농장번호와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 되었으며 수집판매업체의 입고검사서 기록 및 보관, 식용란거래폐기내역서 등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계란이력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신고이며 계란 농장과 유통업체 상당수가 고령화된 현실에서 온라인 전자신고는 물론이고 PC사용에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들은 결국 계란이력제는 이들 고령화된 소형 수집판매업체들에게 나이와 학력에 따른 차별이며 이 자체로 헌법 제11조 상의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를 양산하는 무리한 제도라며 기존 신고‧기록 문서 체계와의 지나친 중복으로 이미 있는 정보를 형식만 바꿔 다시 기입, 신고하는 방식으로 2중, 3중의 규제로 계란유통업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맞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대안대책 마련 및 계란관리 일원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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