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① 청년ㆍ식량ㆍ축산분야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① 청년ㆍ식량ㆍ축산분야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7.12.28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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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농의 영농초기 생활안정 지원금과 영농기술 습득 및 경영역량 제고를 위해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농업인(희망자 포함)이 초기 투자 부담없이 영농 전체 과정을 본인 책임 하에 경영하는 임대형 경영농장 시설을 조성한다.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새로이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 사업을 통해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3㎡ 당 3만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했지만 2018년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 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3.3㎡ 당 4만5000원 확대한다.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2018년부터 농업 부문의 신규인력 유입 촉진 및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희망 청년층의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2018년부터 농식품 분야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현장 경험 축적을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인턴제를 실시한다.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선배 창업가의 실전경험과 노하우 전수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기간 최대 6개월 동안에는 창업교육, 인턴 활동비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원) 재학생, 고등학교·대학(원) 졸업 후 7년 이내 미취업자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인턴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평가를 거쳐 창업 보육의 기회도 제공된다.

논에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가 도입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 재배 시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 쌀 수급과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타작물 자급률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2018년에는 5만ha, 2019년에는 10만ha(누적) 규모로 추진한다.

가금 밀집지역 내에 축사 이전시 전폭적 지원

2018년부터 가금 밀집 및 방역취약 지역에 있는 가금 축사를 안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축사 신축 등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로 추진된다.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대규모 피해와 재정투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비 보조 40%(2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축산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군·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 밀집지역 내에 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2018년 7월부터 가축전염병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 장착대상 차량으로 추가된다. 기존등록 대상은 가축·원유·알·동물약품·사료·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톱밥·깔짚을 운반하거나 진료·예방접종·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운반, 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수송, 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추가 신설 및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2018년 3월 22일부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이 추가로 신설되고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동물생산업·판매업·수입업·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호텔, 유치원, 훈련원 등),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동물 택시 등)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에 전환됨에 따라 허가제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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