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낙농진흥회 이사회 또다시 무산…정부‧생산자단체 갈등 심화
[이슈] 낙농진흥회 이사회 또다시 무산…정부‧생산자단체 갈등 심화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2.0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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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농진흥회 정관 조항 철회 확정 공문 발송
생산자단체, 납유거부 불사 등 대정부 강경투쟁 예고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낙농진흥회는 지난 8일 원유가격 결정 방식 개편 및 정관 개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생산자 단체의 불참으로 이번 역시 무산됐다.

이번까지 무산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진흥회에 이사회 성립 요건을 규정한 정관 조항의 철회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 개최되는 진흥회 이사회는 생산자 단체가 불참하더라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정부와 생산자단체와의 갈등은 더 심화된 셈. 낙농가 단체들은 이미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정관의 인가를 철회할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에 따르면 이러면 내용을 담은 법류의견서를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제출했다.

낙농가단체는 법률의견서에서 예정처분이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내려지는 처분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처분 사유의 부존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이 특정한 정파(유업체 등)의 이익만을 고려해 결정했다는 점(동기의 부정)에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낙농가단체는 낙농진흥회에 내용증명서 전달을 통해 “낙농진흥회장은 예정 처분으로 인하여 낙농진흥회의 구성원 중의 하나인 낙농가단체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인 의견 제출을 통해 방어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며 낙농진흥회장에게 낙농가단체 법률의견서를 참조해 농식품부에 의견 제출을 촉구했다.

이어 “낙농진흥회장이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예산·홍성) 역시 낙농진흥회의 관치화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홍 의원은 “농식품부가 행정권력 악용을 통해 행정기본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정관 인가철회 행정철퇴를 내린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 낙농가들은 김현수 장관의 농정독재 철폐와 낙농가의 원유(原乳)생산기반 사수를 위해 납유거부 불사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모의하여 힘없는 낙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관 인가 철회 행정처분을 확정할 경우, 농식품부·낙농진흥회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법적 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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