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한돈농가 법률 자문 서비스 강화 나서
한돈협회, 한돈농가 법률 자문 서비스 강화 나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2.16 2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월 16일 법무법인 화우와 상생협력 협약 체결
한돈협회와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월 16일 법률자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와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지난 2월 16일 서초동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농가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화우는 국내외에 발생하는 한돈농가 관련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 대응과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법령의 제·개정, 제도개선 마련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 해결 등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손세희 한돈협회장이 한돈농가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임공약이행의 일환이다.

그동안 구제역 백신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중재 업무를 맡아온 법무법인 화우와 한돈농가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와의 상생협약을 통해 한돈농가의 법률서비스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협약은 한돈협회와 화우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한돈농가에 대한 과도한 규제대응과 한돈농가의 권익보호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한돈농가 민원을 위한 상호 협조를 강화해 법률적 제도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양 단체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기적, 필요 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돈농가 법률자문 및 지원을 담당하게 될 화우 한석종 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과도한 법률로 피해보는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이를 제도화한다면 한돈산업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