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업 수급조절 담합 아니다... 재고해 달라
가금산업 수급조절 담합 아니다... 재고해 달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2.22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산물 특성상 수급조절 당연, 가격안정 위한 공익적 행위 
국해 농해수위 및 민주당 전국농어민위 등 재고 촉구문 발송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여야 의원들이 공정위와 정부에게 가금산업 사업자단체 수급조절행위 제재 조치 재고를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시기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김태흠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간사, 국민의 힘 정점식 간사와 공동명의로 국무조정실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재고 촉구문'을 발송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언택 위원장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육계 등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의 재고를 촉구 건의문'을 촉구했다.

축산물은 국민의 일사생활의 필수재이나 기후, 가축질병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으로 수급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급과 적정한 가격구조를 갖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닭고기, 오리 등 가금산업은 생물로 유통되는 특성과 함께 가격 탄력성이 낮고 기후나 조류인플루엔자 등 외부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수급조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해수위는 촉구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의 수급조절행위가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이뤄진 점을 감안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정위는 축산법 등에 따라 가금육의 가격안정과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산업기반 안정화를 위해 가금산업 수급조절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계열화사업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의 수급조절행위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도 "축산업 보호와 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차원의 수급조절이 불가피하다"며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법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 또한 정부, 생산자 및 소비자 대표, 학계 등 업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설치, 운영돼 왔으며 농식품부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육계협회에 지시하면 육계협회는 회원사인 계열화사업자들과 논의해 이를 이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농어민위원회는 공정위는 가금산업 사업자단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제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