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협, 국내 최초 ‘품질보증마크’ 인증업체 선정
육계협, 국내 최초 ‘품질보증마크’ 인증업체 선정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2.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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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팜투테이블‧하림, 품질보증마크 사용업체 지정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국내 닭고기 업계 최초로 증명표장이 등록된 ‘품질보증마크’가 사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최근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을 증명표장으로 등록된 ‘품질보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업체로 지정했다.

이 증명표장제도는 협회가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의 권리주체로서 협회가 정한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닭고기업체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협회는 지난 2015년 6월 특허청에 증명표장 출원 이후 정관 변경 및 관련 규정 제정 등을 통해 5년 만에 「제29류 신선 및 냉동 계육의 원산지 증명 및 품질증명」에 대한 ‘증명표장’ 등록을 마쳤다. 이후 약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최근 ㈜동우팜투테이블과 ㈜하림을 품질보증마크 사용 업체로 지정했다.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닭고기제품의 품질보증마크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의 품질 및 위생수준과 국내산 닭고기 증명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품질보증심사는 ‘품질 및 위생 심사’와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로 구분된다.

 

품질 및 위생 심사는 △도축장 HACCP운용수준 △수질시험 성적 확인 △품목류 검사성적 확인 및 평가 △출하전 잔류물질 및 검사실적 확인 △자체 시험검사능력 평가 △품질보증 및 리콜준수 각서 △최근 3개월간 자체 품질 및 위생검사 실적자료 평가 등 7단계로 진행된다.

국내산 닭고기 증명심사는 국내산 닭고기 도축실적 평가 및 국내산 닭고기 판매실적 평가로 이뤄진다.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게는 ‘품질보증서’가 발급되며, 3년간 품질보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보증 유효기간 이내에도 협회 규정에 의해 품질에 대한 사후 심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김상근 회장은 “각종 협정체결 확대에 따른 가금육 수입관세 철폐로 닭고기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산 닭고기의 차별화를 위해 특허청에 ‘품질보증마크’의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많은 닭고기업체가 마크를 획득해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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