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계속 증가
잔류허용기준 초과 ‘축산물’ 계속 증가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09.2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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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204건’ 적발…돼지·소·닭 順
박완주 의원 “정부 시급히 대책 마련하라”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5년간 축산물에 잔류물질이 초과 검출된 건수가 220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축산물 종류별로는 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수(25.7%), 닭 311두수(14.1%), 염소 9두수(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검역본부에서는 살충제계란 파동이 후 산란노계에 대한 집중검사로 인해 위반두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전체 검사두수는 2013년 21만7196두수에 비해 작년 14만8542건으로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다. 2013년 전체 검사두수 대비 위반두수는 0.10%, 2014년 0.2%, 2015년 0.23%, 2016년 0.25%, 작년 0.35%, 올해 6월까지 0.37%로 상승했다.

또한 식용 축산물에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페플록사신, 플루페녹수론, 오플록사신과 같은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식용 축산물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검역본부가 제출한 ‘축산물(식육) 잔류물질검사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만해도 식육 축산물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인 페플록사신이 3건, 플루페녹수론이 4건으로 총 7건이 불검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근육 외의 신장, 간장 등 내부 장기에서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정밀정량검사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해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검사 실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출하가축 및 긴급 도살 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검사를 실시해야하고 잔류허용기준치가 초과한 도체는 식용공급이 불가하다.

박완주 의원은 “식용 축산물에 잔류물질이 초과 검출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가의 피해도 클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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