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② 원예ㆍ식품분야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② 원예ㆍ식품분야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7.12.2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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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과일간식 제공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돌봄교실 어린이의 간식은 주로 빵, 과자 등 패스트푸드가 제공됐으나, 2018년부터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8년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친환경농업활성화 및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품목별 차등인상하고,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기한(3년)이 폐지된다.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해 계속 지급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농업인이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과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18년부터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보장범위 및 보험료 할인율이 확대된다.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대상품목이 57개로 늘어난다. 사과, 떫은감은 모든 자연재해(조수해·화재 포함)를 보장하는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사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다수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품질표시 의무화

묘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된다. 육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에서 육묘 교육과정 16시간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육묘업 등록해야 한다. 시설기준은 공통기준으로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해야 하며 작물별로는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이상, 식량 250㎡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이다.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고 육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 내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중소 식품기업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2018년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지금까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융자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 원료 구매자금 확보가 힘들었지만 내년부터는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보증보험(최대 5천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 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어 원료 농산물 구매 자금의 부담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우리 농식품 수출업체에 수출바우처를 제공하고, 수출지원사업 중 수출업체가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는 수요자 중심의 수출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지금까지 수출업체들은 수출지원을 받기 위해서 개별 사업마다 선정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해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지원한도는 2억7000만원이며 자부담 20%이다.

수출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수출업체도 기존 8개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지원 사업은 신선농산물, 국산원료 사용업체 중심으로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외식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 지원

2018년부터 청년들이 외식창업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외식경영주를 대상으로 경영역량 교육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추었고 인큐베이팅 시설 이용기간도 기존 4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39세이하)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 기회 제공하는 사업이다.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신설된다. 외식업 경영주들이 희망하는 교육과목, 시간, 지역을 미리 파악해 수요자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식품명인의 위상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식품명인의 경제적 가치와 식품윤리에 대한 평가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해 평가한다. 산업성은 매출액 등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윤리성은 관계 법률 위반과 사회적 평판 및 직업윤리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농촌진흥청을 통해 지정 추천 적합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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