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유턴
농협중앙회장 조합장 직선제 유턴
  • 김재민
  • 승인 2018.10.01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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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감사위원장, 광역시도 지역본부장도 조합장이 선출

김현권 의원 등 농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
국회 농해수위 김현권 의원

[농장에서 식탁까지=김재민]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 간선제에서 회원농협조합장 직선제 전환이 추진된다.

국회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김현권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농협법 일부 개정안은 농업계의 가장 큰 요구 중 하나이며, 한국농업 회생의 핵심과제인 농업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을 회원농협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중앙회장 선출 제도의 변경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조합 감사위원장과 광역 시도지역본부장도 회원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 지역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현권 의원은 제가 발의한 “농협 개혁의 단초를 “선거”에서 찾으려 한다“고 밝히고 “어느 사회나 선거는 정치의식을 끌어올리고 집중된 관심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가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의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은 “현직과 농협 임직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되어 있어 있는 중앙회장 선거규제를 대폭 개선해 예비후보 등록과 인터넷 선거운동도 가능하게 하고 정견발표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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