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지 매입자금 지원금액 10% 인상
농업인 농지 매입자금 지원금액 10% 인상
  • 김재민
  • 승인 2022.03.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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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 확대 및 임대료 인하도

농지매입지원단가가 10% 인상되고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 지원이 강화되는 등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이 개선되어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구입하려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개선해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단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하여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

현행 일반농지(논·밭) 취득 시 지원금액은 기존 10,89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한 것이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지원금액도 기존 13,915/㎡에서 15,240/㎡ 인상했다.

농지매매지원사업 개요
농지매매지원사업 개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하여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농지매입 대상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농지 감정평가금액이 부채금액의 110% 초과 시 지원 불가했던 것을 110% 초과 시 공사와 수시납부 약정체결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하였다.

농지 매입 상한단가도 인상하여 기존 60~105천원/㎡에서 60~113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임차료도 인하해 매입가격 1% 이내에서 해당지역 관행 임대료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식품부는 이러한 개선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농지은행 지사(93개소) 및 시군구(읍면동) 등에 비치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전자우편, 문자 등을 직접 보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인의 농지 매입과 경영회생 지원지침을 강화하여 보다 많은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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