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산업 공정위 과징금 감내 못해 도산위기 직면
육계산업 공정위 과징금 감내 못해 도산위기 직면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3.17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육계 16개사 과징금 1758억원 부과
육계업계 산업 특성 반영 안 된 조치라며 반발
축산물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 법제화시키겠다
치킨 가격은 정말 닭고기 회사들의 담합 때문일까?

[팜인사이트= 김지연 기자] 육계 판매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해 관련 산업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

공정위는 16일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이 중 5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친 담합을 통해 닭고기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을 시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육계협회(회장 김상근)는 산업의 특성과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공정위 입장만을 내세운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협회는 육계협회 회원사인 13개 사업자의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영업이익률이 평균 0.3%에 불과하고 규모가 큰 4개 상장사는 약 0.0002%에 불과해 부당이득이 없었다는 반증에도 불구하고 호소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축산물을 포함한 농산물이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빈번하고 보존성이 낮은 생물이라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산업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조치라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감내할 수 없어 도산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가격을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등을 합의·실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마치 치킨 가격 상승이 이번 행위로 인한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에서 닭고기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이고 배달 앱 수수료나 배달 운임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지난 10여 년간의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다른 농축산물, 일반 소비재와 비교해도 인상되지 않았고 농가 소득은 2011년 대비 2021년에 약 50% 이상 향상된 바 있다.

협회는 닭고기 계열화 사업자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처분으로 인해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한 사육 농가가 먼저 피해를 입게 되고 닭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소수의 대형 업체들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는 한편 수입 닭고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해 닭고기 산업이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수산물의 특성으로 인해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공정위의 제재와 관련해 신선육의 특성과 관련 법령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해 제재 조치를 재고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또한 축산업계에서도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담당 부처의 승인과 지시에 따라 이행한 수급조절에 대해 정부 내 다른 기관이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어 애꿎은 사업자들만 잡도리하고 있다는 불만이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추가 진행이 예정된 협회에 대한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재차 소명할 계획이며 앞으로 축산물의 특성에 맞는 수급조절 제도를 법제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