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무병묘 인증제도 법적 기반 마련
과수 무병묘 인증제도 법적 기반 마련
  • 김재민
  • 승인 2022.03.23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사과, 배 등 과수의 수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병화인증제도 등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나, 과실의 품질과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의 생산 및 보급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미흡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하에서 생산된 묘목을 인증해주는 무병화 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됐다.

종자의 무병화인증제도는 종자업자가 사과, 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병화인증을 해준다.

자가소비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외 품종보호권자와 농업인 간에 발생하는 품종보호권 분쟁을 예방할수 있게 되었다.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농식품부 안형근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