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협,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 반대
양계협,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 반대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3.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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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철회 촉구 및 재검토 요구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지난 2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합동으로 농장 내 식용란선별포장업장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최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에서 취급하는 계란 유통 물량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으로 선별포장업장이 영업정지 또는 허가가 취소될 경우 계란 유통 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아무런 대안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하려는 이번 합동단속을 거부할 것”이라며 “유통단계만 늘려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있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철회가 촉구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살충제 계란 사태 대책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으며, 유예·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4월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됐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촉발된 문제점의 근본적인 정책 개선 방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식용란선별포장업 법제화를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 유통단계만 늘려 상승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당시 계란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장 확대를 위해 가축사육시설인 산란계농장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재는 농장에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업체 수가 전체의 2/3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우려대로 가축사육시설과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이 함께 위치하다 보니 가축 위생과 질병에 취약하게 되자 식약처는 이를 바로잡고자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을 강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애초에 허가를 내준 식약처의 정책 실패이며 양계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농장 내 선별포장업 허가를 내준 것도 문제지만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의 시설기준을 별도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 잣대를 외부 선별포장업장과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합동 조사는 농식품부가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농식품는 계란공판장이 산란계 농가들에게 호응이 없자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속해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의 허가 취소를 유도하고 산란계 농가들이 계란공판장에 계란을 출하하게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부 주도로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계란공판장 경매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만행”이라면서 “농식품부 당국자는 계란공판장사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농장 내 선별포장업장에서는 관련법을 준수코자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렵다”며 “식약처는 단속만 앞세우지 말고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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