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③ 농정ㆍ복지분야
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③ 농정ㆍ복지분야
  • 박현욱 기자
  • 승인 2017.12.2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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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한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과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해 50% 감면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2018년부터 맞춤형 농지연금 일시인출형, 경영이양형이 출시된다. 일시인출형 농지연금은 농촌고령자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총 대출한도액의 30% 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다.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 보다 약 20% 내외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2018년부터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확보 위한 R&D 지원 확대

친환경 농축산 자재 기술개발과 국산화, 농식품 안전성 확보 관련 R&D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18년에는 농축산자재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업시설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한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신규 지원(10억원)한다. 또한, 농축산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해요소 관리 및 유통․품질관리 등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신규 지원(34억원)할 예정이다. 농협과 공동펀드를 조성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분야’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역매칭시범사업도추진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고․질병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사고, 질병, 영농교육참여 등으로 지속적인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을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을 위한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영농과 육아 및 가사활동으로 영농교육에 참여할 수 없던 여성농업인의 영농 생산성 제고를 위해, 교육참여 시 여성농업인이 영농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

2014년부터 농촌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2018년부터 전 군지역으로 확대된다.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직접 공모‧선정해 추진했던 방식에서 각 시‧도의 자율성과 권한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농촌형 교통모델을 더욱 세분화, 구체화해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중심지와 낙후된 배후지의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농업경영체 가족농업인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해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농업에 참여하는 경영주 배우자의 양성평등 구현과 직업적 지위 강화를 위해 공동경영주 제도가 2016년 3월 도입되었으나, 경영주 확인절차가 배우자의 자유로운 등록이 어려워 공동경영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에 2018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여성농업인의 직업적지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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