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가 오히려 사행성 조장하고 있어”
“마사회가 오히려 사행성 조장하고 있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01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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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 구매상한제 관리 제대로 하지 않아
박완주 의원 “사행성 제한 대책마련 시급”
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09∼올해 8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구매상한제 지적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 구매상한을 초과해 마권을 구입하다가 지적된 건수는 총 3만 9940건으로 본장 1만 8835건, 장외발매소 2만 110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감위 1회 점검 당 평균 17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셈이다.

구매상한제 위반은 주로 자율발매기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발매기의 경우 발매원이 대면해 판매하는 유인발매기와 달리 구매상한 위반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이용객의 대다수가 자율발매기를 통해 마권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마권 판매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해 이뤄진 마권 판매액이 5조 2756억 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고, 이어 모바일 1조 6354억 원, 유인발매기 7965억 원, 계좌발매 939억 원 순이었다.

자율발매기 마권 판매비중도 증가추세다. 전체 판매 실적 중 자율발매기를 통한 판매 비중은 2014년 52.83%, 2015년 57.90%, 2016년 61.33%, 2017년 67.62%으로 점차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현장에서 구매상한제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구매상한제를 관리해야 하는 마사회는 자체적으로 구매상한제 위반을 사후적으로 적발하거나 지적한 실적은 전무했고 구매상한 준수를 위한 홍보 예산마저 삭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사행성을 제한하고 건전한 경마문화를 선도해야 하는 마사회가 구매상한제 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구매상한제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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