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자,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 사용 가능
식용란선별포장업자,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 사용 가능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4.0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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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식약처에 지속 건의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계란 포장지에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도 HACCP 인증마크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식약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최근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HACCP 마크 표시 사용 허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축산물 HACCP 인증 의무화로 HACCP 인증을 받고 있음에도 계란 판매를 위해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을 받아야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었다.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계란작업장)은 또다시 HACCP 인증을 받아야 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은 중복 HACCP 인증으로 많은 업무시간 소요와 비용 손실 등이 발생되고 있음을 협회는 지속적으로 식약처에 건의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와 그 계란에 대해 HACCP 인증사실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포업장에서 계란의 최종 포장까지 HACCP 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경우 계란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경우 소비자의 오인이나 혼동 우려가 없도록 △식용란선별포장업에 대해 해썹 인증 받음 △식용란 선별·포장 과정에서 해썹 관리리준을 준수했음 등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전만중 회장은 “이번 조치로 선포업자도 계란에 HACCP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회원사들은 더욱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들은 계란을 구매할 때 HACCP 인증 표기와 함께 식용란선별포장업 해썹 인증 문구를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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