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는 ‘클렌즈주스’
다이어트·디톡스 효과 없는 ‘클렌즈주스’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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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채주스 제품 비교 별 차이 없어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 당부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최근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소비자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 ‘클렌즈주스’가 다이어트와 디톡스 등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는 비싼 가격에 비해 일반 과채주스와 차이 없어 이를 악용하고 있는 업체의 허위·과대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일명 ‘클렌즈주스’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을 대상으로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218개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클렌즈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로는 일반 과채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으며 의학적으로도 다이어트와 디톡스에 효과가 없어 소비자의 주의를 요했다.

허위 과대광고 위반사례
허위 과대광고 위반사례

이번 점검은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거나 몸 속 독소를 없애준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디톡스(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이어트‧독소제거(디톡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채주스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또한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피를 맑게 하거나‧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이며,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차연수 한국영양학회 회장(전북대 교수)도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지만, ‘클렌즈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을 치료‧예방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며,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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