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 압박·회유 못 견디고 사퇴
최희종 낙농진흥회 회장 압박·회유 못 견디고 사퇴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4.06 16: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낙농정책에 반기 들다
홍문표 의원, 감사청구 통해 따져봐야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이 지난 5일 문재인 정부의 압박 및 회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낙농진흥회와 낙농가들은 정부와 우유가격 및 낙농대책 추진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워왔다.

최희종 회장은 그동안 생산자단체가 반대하는 이상 이사회(정부 추진 원유가격 개편)를 열 수 없다며 사실상 정부(농림축산식품부) 입장에 반대 의사표시를 해 왔었다.

낙농결의대회 전경 모습.
지난 낙농결의대회 전경 모습.

99년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낙농진흥회는 농식품부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그동안 진흥회장은 정부고위관료 퇴직 출신자들이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독식해온 기관이다.

민법 및 낙농진흥법상 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절차를 밟을 정도로, 농식품부는 사실상 정부산하기관 성격의 기구이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원유가격 개편안에 대해 생산자(낙농가) 희생만을 강요하는 불통 정책이라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한 홍문표 의원은 ‘최희종 낙농진흥회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농식품부 관료 출신인 낙농진흥회장이 사퇴한 경위는 보이지 않는 농식품부의 부당한 압력에 견디지 못한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 임기 말 ‘밀어내기 인사’가 아닌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기관장을 잘라내기 위한 사실상의 해임”이라고 맹비난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낙농가 원유가격 및 물량의 국가통제 목적인 낙농대책 추진을 중단하고 낙농가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낙농대책을 수립할 것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의견은 당에서 인수위원회로,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국민통합위원회에서 농식품부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공당·인수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생산자와 유업체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이사회를 열겠다는 낙농진흥회장에게 농식품부와 유업체가 함께 낙농대책 강행처리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를 하면서 지속 압박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홍 의원은 “그간 민간협의기구인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농식품부 중재 하에 낙농가, 유업체간 합의를 통해 원유의 가격 및 산정체계 등 낙농제도를 결정해 왔다”며 “그러나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장을 지속 압박하여 정관개정(정부중심으로 이사회 개편) 및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생산비연동제 폐지 등) 관련 안건처리를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다섯 차례나 강제로 소집하고 생산자의 불참을 유도하여 낙농진흥회 정관일부 효력정지(이사회 개의조건)까지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낙농진흥회장의 사퇴는 그간 농식품부가 정관상 이사회 소집권을 갖고 있는 낙농진흥회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이사회를 강제소집토록 하는 등 낙농대책 강행을 목적으로 직권남용을 행사해 온 것임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홍문표 의원은 “낙농진흥회는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WTO체제 대비 낙농가를 보호하고 민간자율 협의를 통해 수급 및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1999년 설립된 민간단체”라며 “낙농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처도 아닌 농민을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어불성설(語不成說) 낙농가를 탄압하고 낙농진흥회장 사퇴를 사실상 종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에 크게 어긋난 것으로써, 새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비위(非違) 행위 여부 등 잘잘못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