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4대축산물공판장, 소 근출혈 피해 농가에 6억원 보상
농협 4대축산물공판장, 소 근출혈 피해 농가에 6억원 보상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4.1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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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 기준 741건, 두당 평균 800,368원 지급
사진은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전경
농협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6억원(3월말 기준) 상당의 보험금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 전경.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협(회장 이성희) 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의 6억원(3월말 기준) 상당의 보험금을 피해농가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은 2019년 1월 소 사육농가의 출하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농협 축산물 4대 공판장(부천, 음성, 나주, 고령)에 출하 및 도축, 상장되는 소를 대상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현재는 도드람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운영 공판장 및 민간 공판장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가는 출하 전이나 출하시점에 공판장에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공판장과 출하 농·축협, 출하농가가 각각 1/3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월말 기준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에서 보험 가입률은 82.1%(수탁 출하두수 대비)에 달할 정도로 축산농가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경제지주 공판장에서 판매를 시작한 소 근출혈 피해보상보험이 농·축협 및 민간 공판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축산농가가 소를 출하하며 입는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축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여 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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