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소비자 중심 개편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소비자 중심 개편
  • 김재민
  • 승인 2022.04.18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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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사업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이 추진된다.

개편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 부문을 4개(체험, 교육, 숙박, 음식) 부문에서 3개(체험, 숙박, 음식) 부문으로 개편한다. 또한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높인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의 세분화(3단계→5단계)로 변별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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