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60] 제주도에서는 제경법(蹄耕法)을 이용하여 곡식을 생산하였다
[589년 전 오늘 - 축산 소식60] 제주도에서는 제경법(蹄耕法)을 이용하여 곡식을 생산하였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18.10.05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 18-76호, 양력 : 10월 5일, 음력 : 8월26일

[팜인사이트= 남인식 편집위원] 조선시대 우마(牛馬)를 기르기 위해 일정한 설비를 갖춘 목장(牧場)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마목장(國馬牧場)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마목장(私馬牧場)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국마목장에서 말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마목장에서 국가에 말을 공급하기도 하였고, 특히 제주도에는 국마 목장 외에 개인이 운영하는 최대 사마목장이 있었으며, 관민이 합동으로 운영한 산마장(山馬場)도 설치되어 많을 때는 2-3만두, 적을 때에도 1-2만두의 말이 사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에서 사육되던 소(牛)들은 제주도 토양의 특성을 감안한 농법을 많이 활용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대부분 화산회토인데다 공극률이 높고 기반암에 절리가 발달해 있어 며칠만 강수가 없어도 쉽게 한해(旱害)를 입는 토양에 씨앗을 파종한 뒤 말(馬)이나 소 떼로 경지를 단단히 밟게 하는 제경법(蹄耕法)이 주로 활용되었습니다.

제주 말로 ‘밧림’ 또는 ‘바령’이라는 이 제경법은 고온에 강우량이 많아 유기질 성분이 쉽게 용탈되는 토양에 우마의 분뇨로 비옥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는데 이 ‘바령’ 농법을 한자로 팔양(八陽) 또는 팔장(八場)으로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하계 곡물인 조(粟)나 피(稗) 등의 파종에 이러한 농법을 사용하였으며 우마(牛馬)가 부족한 경우에는 2-3년에 한번씩 휴경을 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기도 하였습니다.

589년 전 오늘의 실록에는 제주도 농부들은 밭 안에 팔장(八場)을 만들어서 소를 기르고, 쇠똥을 채취하여 파종을 한 후 소들로 하여금 밭을 밟게 해야(踏田)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소를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령 때문에 농사짓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세종실록 45권, 세종 11년 8월 26일 경자 기사 1429년 명 선덕(宣德) 4년

병조에서 제주도의 방목과 도민 관리책에 대해 아뢰니 그대로 따르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중략) 제주는 토성(土性)이 메마르므로 농부들은 밭 가운데에 반드시 팔장(八場)이란 것을 만들어서 소를 기르고, 쇠똥을 채취(採取)하여 종자를 뿌린 뒤에는 반드시 소들을 모아다가 밭을 밟게 하여야 싹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교(受敎) 안에 소를 죄다 육지로 내보내라고 하여 본주(本州)의 백성들이 경농(耕農)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소를 번식시키고 있는 민호(民戶)는 본래 많지 않으며, 낮에는 사람의 집 근처에 방목(放牧)하고 밤에는 팔장(八場)에 들어가 있게 하기 때문에, 목장(牧場)의 말과는 전연 서로 섞이지 않으니, 소를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령을 정지(停止)시켜 백성들의 소망을 위안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이 상언(上言)을〉 본조(本曹)에 내리시어 처리하라고 명령하였던 바, 이제 자세히 계품합니다. 한라산 아래에 목장(牧場)을 쌓아 말을 먹이는 것과, 하륙하는 초입에 관소(館所)를 설치하는 일은 상언(上言)한 바에 따라 시행하게 하고, 관승(館丞)은 따로 임명하지 말고 그 도(道)의 역승(驛丞)으로 겸임하게 하며, 소를 육지로 내보내라는 명령은 선덕(宣德) 3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관에서 그 값을 주고 자원(自願)에 따라 매매(賣買)하여 육지로 내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하략)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