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 공정위에 법적 대응 여부 검토
토종닭협, 공정위에 법적 대응 여부 검토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5.24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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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반발
농식품부는 OK! 공정위는 NO? 후속 조치 진행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육계판매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이번엔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9개의 기업이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잠정 총 6억 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들 기업은 △(주)하림 △(주)올품 △(주)참프레 △(주)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마니커 △(주)농협목우촌 △(주)성도축산 △농업회사법인 희도축산 주식회사 등이다.

 

또한 지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공정위 제재 조치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와 사업승인 등으로 진행된 사업인 만큼 과징금 부과조치는 잘못됐다는 것.

입장문에 따르면 안정적인 토종닭 시장 조성과 병아리 공급을 위해 종계·종란 등을 감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정위에서 적시한 행위 중 절반은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해 1건은 미실행, 2건은 자체 추진(정부와 사전 협의)한 것이라며 축산자조금법으로 추진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았기에 관련 종사자 모두 적법한 절차로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자세한 사업검토와 승인공문을 받고 진행한 사업을 공정위는 위법하다고 하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라면 농식품부가 승인했을 리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기관인 농식품부의 승인으로 이뤄진 일을 공정위는 권한 외의 행위라고 하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라며 오히려 앞으로 수급조절 사업을 추진할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공정위에 되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에 두 개의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은 정부 기관인 공정위와 농식품부가 해결해야 함에도 이 피해를 고스란히 관련 업계가 받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토종닭 업계에서 더 이상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급 안정 사업의 적법한 절차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소비 위축,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발생,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영세한 토종닭 농가를 대변할 협회와 관계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며 제재 대상의 사업자 중 일부라도 항소를 결정할 경우 최대한 조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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