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여파로 치솟고 있는 식료품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먼저 돼지고기·식용유·커피 등 수입먹거리 7종에 대해 원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연말까지 관세율 0%를 적용 받는 품목은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돼지고기,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사료용근채류 등이다.
기호식품인 커피·코코아원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23년까지 한시 면제하여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 수입비용의 경감도 돕는다.
식품 할당관세 적용시 돼지고기는 최대 △18.4~20% 원가 인하 효과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 커피원두 원가 △9.1% 인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내에 유통되는 식료품 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23년까지 면제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이번에 대상 품목은 병,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채소류 등이다. 원래 면세인 미가공식료품을 가공한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원료 구입 매입세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시 가격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총 6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도 시행한다. 정부는 최근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과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가공·외식·축산·어업인 등을 대책도 마련되었다.
밀가루의 경우 정부가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546억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하여 밀가루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하고 이차 보전 비용으로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비료는 총 1801억원을 투입해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 지원한다. 여기에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239억원을 편성하여 어업인 면세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지급한다.
가공·외식업계의 경우 원료매입·식자재 구매 융자확대 및 적용금리 인하가 추진된다.
외식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6억원, 가공업체는 50억원을 융자해 주고 금리도 1.5~2.0%대로 낮춘다. 여기에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23년말까지 10%p 상향하여 식품 제조업·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 완화한다.
이번 대책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기정통부·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등 관련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