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당국 부실로 ‘미승인 LMO 유채꽃’ 방출돼
검역당국 부실로 ‘미승인 LMO 유채꽃’ 방출돼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0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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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공무원들 규정 안 따라…경징계만 받아
김종회 의원 “강력한 재발 방지책 세워야” 촉구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검역당국 공무원들의 업무 부실로 인해 지난해 5월 미승인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채꽃이 검역망을 뚫고 전국적으로 퍼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를 보면 검역본부 소속 8명의 공무원들이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 처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 규제되고 있다. 미승인 LMO의 경우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고, 농업용 종자는 수입과정에서 검역본부의 검역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당시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업용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제7조에 의거 미승인 LMO의 경우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를 통해 이중 체크를 해야 했지만 현장에서 해야 하는 간이속성검사를 생략하고 실험실 검사만 수행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유채 종자 시료 채취는 식물검사용 50g과 LMO 검사용 50g, 총 100g의 시료를 채취해야 했음에도 각각 25g씩 50g만 채취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로 불리는 괴물 유채꽃의 국내 방출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큰 위험을 끼치는 것은 물론 농가에게도 큰 피해를 주었다”면서 “일차적으로 검역을 책임지는 검역당국에서 규정을 어겨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LMO 관리제도에 불신을 초래했고 LMO 작물 추적, 폐기, 사후 관리 등에 행정력이 낭비했던 만큼 책임자 경징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며 “ 괴물 유채 재배지에서 배추와 근연종 작물 재배를 일정 기간 금지하는 등 생태계 피해를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각 검역본부의 규정위반 실태를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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