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돈육 할당관세 적용 6월말 부터
수입돈육 할당관세 적용 6월말 부터
  • 김재민
  • 승인 2022.06.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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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산 돼지고기 적용될 듯
가격안정 효과 제한적 전망 우세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수입업체 간담회에서 할당관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수입업체 간담회에서 할당관세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실시키로 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이 빠르면 6월말, 늦어도 7월초부터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돈가 안정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3일 오후,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및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 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입육류 단가 상승뿐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니라 다른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늦어도 6월 말~7월 초부터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협회 및 주요 업체에서는 회원사, 협력사 등에 널리 홍보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냉장 삼겹과 목살 등이 유력한 상황으로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5월 상순 사료비 상승, 수입육류 가격 상승,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한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정 내 수요 감소, 할당관세 대책 기대 등으로 지속하여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5월 하순 이후에는 지속 하락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격 안정 및 국내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입돈육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급 부족은 전 세계적인 상황이고, 멕시코산과 캐나다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물고 수입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관세 인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에게 전가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세계돼지고기 시장이 연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산 돼지 가격이 낮게 유지될 가능성이 없고,  물량 측면에서도 이미 수입을 해오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추가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아 캐나다산과 멕시코산을 수입하던 업체들만 이익을 보는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11년에도 대규모 할당관세를 적용해 돼지파동에 대응한바 있다. 하지만 2011년 돼지파동은 미국이나 유럽 등은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구제역 영향으로 국내산 공급량이 급감해 일어난 일인 반면, 2022년 돈가 상승은 국내 공급물량은 과거 대비 증가한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은 감소한 가운데, 국내 돈육 소비가 증가해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즉 2011년은 국내 공급망 문제, 올해는 국내 수요와 해외 공급망 문제가 원인이기 때문에 단순히 2011년 적용했던 할당관세 적용만으로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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