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리업계도 담합 ‘과징금’ 부과
공정위, 오리업계도 담합 ‘과징금’ 부과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6.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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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오리 업체 60억-협회 2억여 원
오리협회, 일부 억울…재발방지 대책 강구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한국토종닭협회에 이어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도 과징금 2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

오리업계에도 담합 혐의를 적용, 지난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 1,200만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에 오리업계는 일부 사안에 대해 인정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진 수급조절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개 회사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또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2,4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오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계열화사업자들 자체적으로 오리고기의 가격을 담합한 행위의 경우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공정위가 지적한 위법행위 중 2013년에 실시한 종란감축과 2016년에 실시한 종오리 감축의 경우 농식품부와 협회가 협의 하에 실시해 온 수급조절사업”이라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이를 생산량을 제한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한 점의 경우 앞서 육계 및 토종닭 처분의 수급조절사업과 마찬가지로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행 축산자조금법과 축산법, 축산 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상에 수급조절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농식품부와 공정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이번에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오리고기를 애용하는 국민께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협회 차원에서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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