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과, 옥수수 파렛트 출하지원금 지급
한국청과, 옥수수 파렛트 출하지원금 지급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6.1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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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파렛트 단위 경매 시행… 2년간 지원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한국청과(주)(대표이사 박상헌)는 내달부터 물류기기 이용 확대 및 하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망 또는 박스포장 후 파렛트 단위로 옥수수를 출하하는 농업인들에게 출하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옥수수 파렛트 출하농가 지원을 2년간 이어간다는 방침을 밝혀 출하농가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청과가 옥수수 파렛트 출하 지원비를 지급하는 이유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옥수수 파렛트 단위 경매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7월 1일부터 옥수수 품목의 파렛트 단위 경매 시행과 함께, 8월 28일부터는 파렛트 단위로 출하되는 옥수수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출하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옥수수 파렛트 단위 경매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맞물려 있다. 옥수수는 내년 하반기 완공 예정인 채소2동에서 거래되는 11개(양파, 배추, 양배추, 무, 총각무, 대파, 쪽파, 마늘, 옥수수, 생강, 건고추) 품목 중 하나인데, 공사는 올해 중으로 채소2동 거래 전품목에 대해 파렛트 거래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옥수수 품목이 거래되는 채소2동은 정온시설이 완비된 경매공간으로 완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열에 취약한 옥수수의 상품성 보호 등에 유리할 것으로 보여 출하자 수취가격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옥수수 파렛트 출하 지원금을 받으려는 출하농가는 우선 공사에 출하자 신고를 해야 하며, 재선별 없이 파렛트당 20망(박스) 이상 적재 시 받을 수 있다.

출하자 신고를 마친 출하농가가 2022년 7월 1일부터 2년간 한국청과로 망 포장 또는 박스포장 후 파렛트 단위 옥수수를 출하할 경우 해당 기간동안 파렛트 출하지원금(망포장 파렛트 개수 × 5,000원, 박스포장 파렛트 개수 × 6,000원)을 월간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청과는 출하농가의 편의를 위해 파렛트 출하지원금(한국청과 2,000원+공사 3,000~4,000원)을 한꺼번에 선지급하고, 공사 지급분에 대해서는 한국청과(주)에서 사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출하농가의 번거로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매시장 관계자들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지급하는 옥수수 파렛트 출하지원금은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포함)이 가락시장의 물류효율화 및 하역체계 개선을 위해 시장사용료에 덧붙여 추가(거래금액의 1천분의 0.5) 지불하고 있는 물류개선 적립금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박상헌 대표이사는 “가락시장의 하역체계 개선과 물류 효율화를 위하여 파렛트 단위 옥수수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파렛트 출하가 출하 농가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한국청과에서는 당사로 옥수수 파렛트 출하를 계획하는 농가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렛트 단위 경매가 시작되는 내달 1일부터 파렛트 출하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는 2년간 옥수수 파렛트 출하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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