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책 강화 나서
정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책 강화 나서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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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검역·불법 반입 처벌 규정 더욱 강화키로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정부가 중국과 최근 벨기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확산을 감안해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 불법 반입 처벌 규정 강화 등 대책을 보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부)는 지난 4일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ASF 유입예방을 위해 우선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원→500만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해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의심축 발견 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해달라”면서 “이를 위해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매일 임상관찰 실시와 함께 축사내외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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