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양돈장 밀폐형 무창돈사만 허용
신규 양돈장 밀폐형 무창돈사만 허용
  • 김재민
  • 승인 2022.06.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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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양돈장 악취저감 위해 분뇨 관리 기준 대폭 강화
악취 저감을 위해 신규 양돈장은 무창돈사만 허용된다.

앞으로는 신규 양돈사육업에 진입하는 자는 악취 확산 방지를 위해 밀폐형 무창돈사로 돈사를 건축해야 한다.

또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는 액비순환시스템(부숙된 액비와 분뇨를 섞어서 악취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식)을 갖추거나 흡수·흡착·분해 등의 방법으로 악취 물질의 발생을 줄이는 안개분무시설·바이오필터 등의 장비 ·시설를 의무도록 갖춰야 한다.

오리의 경우 조류인플루엔자 등 질병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이동할 때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용 이동통로나 시설 등을 갖춰야 하며, 깔짚 보관시 야생조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보관장소를 갖추도록 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가축질병 예방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이 같은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 등을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을 6월 16일 자로 공포하였다.

양돈장 냄새를 저감하기 위하여 임시분뇨 보관시설에 적체되는 분뇨의 높이를 80c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연 1회 보관시설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를 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농장내 퇴비화시설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분의 수분함량을 75%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중앙·지자체를 통해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허가제 점검 등을 통해 농가의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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