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서류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축산물 유통서류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 한 장으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6.1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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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6월 16일 공포…모바일 조회도 가능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 유통서류 간소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6월 16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축산물등급판정신청·확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 여러 종류의 서류들을 통합 발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축산물거래정보 통합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간 유통업체는 축산물 거래 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서로 다른 기관에서 발급하는 4∼5종의 종이서류를 출력해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는 검수 시 납품된 축산물과 서류를 일일이 대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다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축산물 유통업무 개선에 대한 현장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축평원은 지난 2018년부터 축산물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를 한 장의 통합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는 ‘거래정보통합증명서비스’를 시범 시행해왔다.

온라인 발급을 위한 농식품부, 교육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장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이용자 만족도 및 의견수렴을 통해 서류 간소화 적용 지역·대상·축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이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력정보 △도축·위생정보 △등급정보 △지방자치단체 인증정보 등을 연계해 통합 제공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간의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2020년에는 감사원에서 주관한 ‘적극행정 실현을 위한 기관 간 업무협조 실태점검’에서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축평원은 또 지난 2월 코로나19 등 비대면 환경에 발맞춰 축산물 유통 시 필요한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축산물원패스’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국민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학교급식 등 유통 현장에서 축산물 거래·납품 시 한 장의 서류로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은 물론, 전국 확대 시 종이서류 출력 등 연간 약 5,000억 원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평원은 이번 공포에 따라 통합증명서 발급 및 활용을 위한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며, 나아가 행정안전부 전자증명서 발급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복잡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앞으로도 축평원은 축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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