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상식 뛰어 넘어
농식품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상식 뛰어 넘어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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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넘게 정부양곡운송 CJ대한통운에 독점권 줘
박완주 의원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재검토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8년간 ‘정부 양곡 운송사업’을 CJ대한통운에 독점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농식품부가 최근 5년간 CJ대한통운에 지급한 운송비만 약 1000억 원에 달해 대기업에 일감몰아주기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양곡 운송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50년에 처음으로 현 CJ대한통운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와 정부양곡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에 일감 몰아주기는 단 몇 년에 그치지 않고, 무려 68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이 같이 나타났다.

‘정부양곡’이란 정부가 공공비축 혹은 시장격리 등을 목적으로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수입쌀을 제외한 국내산 정부양곡은 전국 농촌 각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수매되며 ‘CJ대한통운’은 정부가 수매한 양곡을 그때그때 지정된 보관창고로 운송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수매한 정부양곡은 약 71만 톤으로, 4500여 개에 달하는 전국 창고에 나눠져 보관됐다.

정부양곡은 ‘양곡관리법’에 따라 국기가관용, 가공용 등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지자체가 판매를 대행하며, CJ대한통운은 해당 물량을 보관창고에서부터 수요처로 또다시 운송하게 된다. 지난해 정부가 판매한 정부양곡은 약 94만 톤이며,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남아있는 정부양곡 재고량은 188만 톤가량이다.

정부양곡의 관리 주체는 국가와 지자체이지만, 보관·수송‧가공 등 각 분야는 정부가 민간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송’분야 만이 단 한 개의 기업에서 반세기 넘게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양곡 운송 업무는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운송이 가능해야 하고 화물연대 파업이나 전시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긴급 운송이 가능해야한다”면서 “현 계약업체 외에 시군 단위의 전국 조직망과 쌀 운송에 대한 전문성, 적정 수량의 양곡운송 차량을 직영으로 보유한 업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정부양곡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경쟁 입찰공고를 한 번도 내지 않고 수의계약만을 고집해온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농식품부가 객관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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