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무원 범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
농식품부 공무원 범죄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
  • 이은용 기자
  • 승인 2018.10.0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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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도덕적 해이 심각
김종회 의원 “엄중한 처벌 통해 확실히 책임 물어야”

[팜인사이트=이은용 기자] “A고위공무원은 작년 관련 업무 사업자 선정 시 부자격 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하게 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의 문서를 외부에 유출했지만 견책 처분을 받았다. B사무관은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말하자 폭행해 검찰에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지만 견책에 그쳤다. C사무관은 국제공항 장애인 주차장 카트 보관소에 세워진 항공사 소유 장애인 휠체어를 차량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해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농림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이었다.”

이처럼 금품수수에 공금횡령, 가정폭력, 특수절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농식품부 공무원 범죄 징계 현황
최근 5년간 유형별 농식품부 공무원 범죄 징계 현황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농식품부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해임 7명, 파면 6명, 강등 3명, 정직16명, 감봉 29명, 견책 44명으로 모두 105명이 징계를 받았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 및 업무상 횡령이 16명, 업무처리 부적정과 공무원 품위손상이 각각 12명이었다.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처벌받은 공무원도 8명에 이르렀지만 견책 42% (44명), 감봉 28%(29건)로 70%가 경징계 처분이었다.

이에 김종회 의원은 “과거에 비해 금품·향응수수에 따른 징계자는 줄었지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반하는 품위손상 등으로 처벌받는 공무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직무감찰과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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