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및 달라지는 제도
2022년 하반기 시행되는 주요 정책 및 달라지는 제도
  • 김재민
  • 승인 2022.06.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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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등 하반기 주요 제도 등을 발표하였다.

■ 농지 임대차 계약 등 농지대장 변경 의무화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는 “농지원부”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며 농지 임대차계약 등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이 의무화된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와 농축산물생산시설 등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변경신청은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립농업박물관 개관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국가가 설립한 최초의 농업박물관으로,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구)농촌진흥청 이전부지 50,000㎡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조성되어 2022년 하반기에 개관될 예정이다.

농업 관련 유물 전시는 물론이며,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및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 동물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수의사가 동물의 수술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설명 및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① 진단명, ②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③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④ 동물소유자등의 준수사항 등이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수급 가능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다.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 온라인 경매 도입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 가축전염병 등 위기 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해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21년에는 시범 도매시장을 선정(1개소, 농협나주공판장)하고 장비 지원, 거래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 7월부터 본격 도입(돼지 우선 추진)할 예정이며, 시범 도매시장을 확대(+3개소)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하여 정책효과를 높여갈 예정이다.

 

■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

2022년 6월 1일부터 저탄소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현행 9% → 15%로 확대됩니다.

에코머니란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 등)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다양한 친환경 활동 시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포인트 리워드 서비스다.

올해 6월 1일부터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저탄소인증 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할 경우 15%의 에코머니가 적립됩니다.

 

■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토지 거래 농지위원회 심사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대상에 대해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  ‘공공급식통합플랫폼’ 운영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먹거리 계획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지역 먹거리 계획을 통해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로컬푸드가 공급되는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운영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또한, 플랫폼을 통해 국민에게 공공급식 식재료의 산지정보·지역특산· 식품안전·식단레시피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다.

 

■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자금 대출 금리 인하

2022년 6월부터 식품가공원료매입·외식업체육성 정책자금 지원 시 대출 고정금리가 0.5%p 인하된다.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원자재비 비용이 증가한 식품·외식업계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고정금리를 인하한다. 고정금리 인하는 6월 이후 대출이 시행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6월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공고가 게시되고, 2주간 신청을 받아 융자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다.

 

■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도입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업법인의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할 의무가 부과된다.

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정관, 조합원‧주주 명부, 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농업법인 설립‧변경‧해산등기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가공·저장·유통단지 용도로 활용가능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7)으로 간척지에서 임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간척지활용사업에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단지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임산물을 추가하여 간척지활용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축분뇨 액비 내 질소 함유량 기준 개선

가축분뇨 액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액비 내 질소 최소함유량 기준을 완화한다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을 삭제하고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액 기준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내용은 2022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

농장의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와 같이 어미돼지(모돈)에도 귀표를 붙여 개체별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사육하는 농장 중에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에 귀표를 붙여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에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돈이 많이 성장하여 귀표 부착이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QR코드(인쇄하여 개체현황판에 부착)로 관리하고, 농가에 모돈 개체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범운영의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 축산농가 사료구매 비용 부담 완화

최근 국제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한 사료가격의 급격한 인상에 대응하여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의 저리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가축 생산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올라 농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산비의 증가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원의 금리를 1%로 인하하고, ‘특별사료구매자금’ 11,450억 원(금리 1%)을 추가 확보로 총 1.5조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운영

식물백신의 연구지원 및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식물기반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본격 운영을 시작합니다.

실증지원센터에는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백신 시제품 생산 및 동물용 의약품 독성·효능평가 등 그린백신 생산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개최

2022년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가 2022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17일간 충청북도 괴산군 동진천 일원에서 개최된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주제로 주제전시관, 국제 협력관, 유기농산업관, 유기농곤충관, 야외전시 체험장, 진로체험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이번 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를 계기로 국내 유기농식품 가치소비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 한국농수산대학 교명 변경

2022년 6월 1일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어업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이 ‘한국농수산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합니다.

한농대는 이번 교명 변경을 계기로 대학 이미지 제고와 청년 농어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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