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의무자조금 법제화 20년
축산 의무자조금 법제화 20년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2.06.30 11:22
  • 호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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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축산자조금제도는 축산 농민들의 오랜 열망 속에 탄생한 제도이다.

축산업이 전업화‧규모화되고, 생산성이 우수한 품종의 도입 및 개량에 성공했다.

이후 가축의 영양과 생리에 적합한 사료가 공급되면서 축산물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였고, 1980년대 만성적인 공급과잉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여기에 축산물 시장 개방 논의가 이어지면서 축산농가들은 자구책으로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조금제도의 도입에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요구하였고, 농가들의 자조금제도 학습과 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에 정부도 화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기 직전인 1990년 4월에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하 농발특조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자조금의 역사가 시작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 (자조금의 적립지원) ①농림수산부장관은 특정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이 생산자단체를 조직하여 당해 농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대상이 되는 농수산물과 보조금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제정되었지만 곧바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사업을 시작하지는 못했고, 2년 뒤인 1992년 양돈협회와 양계협회가 자조금 사업에 도전하였으나 농가들의 참여 저조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1998년 낙농육우협회가 낙농자조금 조성에 성공하면서 자조금 사업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낙농자조금의 성과를 거울삼아 2002년 모든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자조금 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의무자조금법이 제정된 이후 한우, 양돈 등의 품목들도 큰 성과를 거두면서 자조금 사업은 축산을 넘어 과수, 채소, 식량, 수산 등의 품목으로 확산하기에 이른다.

자조금 사업의 모델이 되는 축산자조금은 현재 여러 내홍을 앓고 있다.

자조금의 활용과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자조금 조성과 활용과 관련하여 농가보다는 정부의 영향력을 더 넓히려 하면서 충돌하고 있다.

여기에 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면서 자조금을 둘러싼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의무자조금 제도화 20주년을 맞아 자조금 사업의 역사와 갈등의 원인, 그리고 발전방안에 관해 이야기한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2년 5~6월호(창간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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