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료구매자금 과태료 구분 없이 지원키로
특별사료구매자금 과태료 구분 없이 지원키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7.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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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 긴급지원 성격 감안 지원확대 건의 성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나 법인의 경우 처분이 경미할 경우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5천억 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에 변경된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에 따르면 기존 지침에선 지원이 어려웠던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나 법인에 대해서도 과태료 경감 처분을 받은 경미한 경우에는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이는 대한한돈협회가 이번 지원이 최근 사료가격 급등으로 인한 축산농가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성격 있는 만큼 특별사료구매자금에서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것이 적극 수렴된 결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현장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권역화 조치로 지난 수년간 피해를 본 경기북부·강원지역의 한돈농가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돈협회는 “농가 우선의 전향적인 정책 운용에 대해 신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범 이후 농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와 생산자단체 간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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