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관세 소고기 수입 검토 논란에 한우협 "강력 반발"
정부 무관세 소고기 수입 검토 논란에 한우협 "강력 반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7.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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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결정된 바 없다” 해명에도…강력한 저항 부딪칠 것 ‘경고’
서울시내 한 대형유통매장의 수입 소고기 매대 모습.
서울시내 한 대형유통매장의 수입 소고기 매대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정부가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무관세 수입 소고기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우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지난 7월 4일자 기사에서 정부 관계부처가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낮추는 안을 검토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협회는 이러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 충격이라며, 만약 무관세 검토를 강행한다면 농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경고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한우의 경우 사료값 폭등으로 1두당 생산비가 1천만원이 넘고 있으며, 도매가격은 작년 지육 평균 21,541원에 비해 올해 19,227원으로 가격이 오히려 11%('22.6.30기준) 하락했다. 외국산과 다르게 한우농가는 생산비가 올라도 판매가를 올릴 수 있는 가격결정권이 없으며, 중소규모 한우농가들은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소를 출하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만약 수입산 소고기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된다면 한우가격은 곤두박질치고 한우농가들의 줄폐업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수입산 품목의 물가안정에만 꽂혀 탁상머리 정책을 펼친다면 누가 이 정부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생각하겠는가”고 비난했다.

할당관세가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오는지도 의문이라도 비판했다.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무관세 검토는 결국 수입업자·유통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수입산 소고기 소비를 확대·장려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료인상차액분 보조 ▲농가사료구매자금 무이자 지원 ▲상환기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 등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료값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농촌경제연구원이 연구‧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곡물을 비육한 높은 등급의 수입산 소고기가 냉장육으로 국내에 반입되면서 수입산 소고기의 가격 상승과 한우고기 가격은 탄력적 연관성을 가진다.

농경연은 비공식 발표를 통해 수입육 가격이 19.3% 상승할 때 한우고기 도매시장 가격은 2.7%(약 500∼550원) 상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부터 수입산 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한우고기 소비가 늘어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무관세 수입 소고기가 수입될 경우 도매시장 한우고기 가격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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