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돼지고기·분유·닭고기 등 7개 품목 0% 관세 적용
쇠고기·돼지고기·분유·닭고기 등 7개 품목 0% 관세 적용
  • 김재민
  • 승인 2022.07.08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사료구매자금 이자조정·도축비 지원도

축산단체, 사료 대책 없는 축산물 무관세 수입 중단 촉구

정부가 식료품가격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키로 하고,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월 8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극적으로 운용키로 하였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 : 기획재정부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부위가 할당한도에 도달하고 있어 삼겹살 할당물량을 2만톤 추가한다.

기존 삼겹살 1만톤과 기타 부위 4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조치로 삼겹살의 경우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오는 물량이 3만톤 추가된다.

쇠고기는 호주・미국 등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는데 호주산 16%, 미국산 10.6%의 관세가 적용되는 것을 10만톤의 물량을 무관세로 연말까지 적용한다.

현재 한우와 육우 등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지난해 대비 가격이 하락하며 2~3년간 약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 쇠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들었다.

분유의 경우 무관세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대폭 증량 한다. 현재 EU 미국, 뉴질랜드로부터 1607톤에 한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할당관세 물량을 1만톤으로 대폭증량키로 하였다.

닭고기는 업계와 추가 입식 등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20~30%의 관세를 8만2500톤의 물량에 대해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커피원두, 주정원료도 무관세로 전환하고 가공용 대두, 참께 등은 TRQ 물량을 증량하기로 하였다.

한편, 정부는 국내산 육류 등 축산물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경감대책도 함께 시행한다.

여전히 소비자가격이 높은 돼지고기 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7월부터 도축수수료(2만원/마리)를 6주(7.11~8.21)간 지원한다.

추석성수기 3주(8.22~9.8)간 한우 암소(10만원/마리)・돼지(1만원/마리) 도축수수료를 지원하여 성수기 가격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1.0%) 상환기간도 2년거치・일시상환에서 3년거치・2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축산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입 쇠고기 무관세화에 앞서 사료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였고, 7월 11일 오전에는 축산단체협의회가 용산대통령실 인근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는 7월 11일 충남을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