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쇠고기 무관세 수입시... 한우산업 피해액 1652억 원
[단독]쇠고기 무관세 수입시... 한우산업 피해액 1652억 원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2.07.1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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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쇠고기 가격 1% 변할 때 한우가격 0.32% 변동

전문가들 “관세 인하분 만큼 외국산 고급육 확대 가능성 ‘우려’”
서울시내 한 대형 마트의 수입육 판매 매대 모습.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호주산과 미국산 등 국내에 반입되는 외국산 쇠고기에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한우가격 하락은 약 4.16% 하락하고 이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액은 16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입 쇠고기 가격이 1% 변할 때 한우가격은 0.32% 변동된다는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 수요의 교차가격 탄력성’ 분석을 근거로 한 것인데, 수입 쇠고기 평균 할당관세 인하율(13%, 미국산 10.6%, 호주산 16.0%)에 수입쇠고기와 한우의 가격 탄력성(0.32%)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수준의 한우 가격이 하락이 전망됐다.

피해액의 경우 지난해 한우생산액 5조746억원에 한우가격 하락률 4.16%와 연중영향계수를 감안해 산출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수입 쇠고기 무관세 방침 이후 전문가들이 긴급 분석한 ‘교차가격 탄력성에 의한 한우 피해액’은 지난 2016년 남국현‧최영찬 교수가 한국농촌지도학회에 발표한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 추정’ 논문을 근기자료로 했다.

논문에 따르면 등심, 특수부위 등 구이용 부위의 교차가격 탄력성은 0.2~0.37% 수준으로 이 가운데 금번 피해액 산출에선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중간 수치인 0.32%를 대푯값으로 가정했다.

지난 2016년 남국현‧최영찬 교수는 한국농촌지도학회에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 추정’ 논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학술지용색인 화면 갈무리.
지난 2016년 남국현‧최영찬 교수는 한국농촌지도학회에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별 수요함수 추정’ 논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한국학술지용색인 화면 갈무리.

외국산 쇠고기의 할당관세 적용이 국내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우고기 수요가 수입육으로 대체되어 한우 지육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수입과 자급률이 동반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할당관세 물량 10만톤은 연간 한우 공급량 23만톤(2021년 기준)의 절반수준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추석 이후 한우 도축두수 증가와 가격 약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입육의 할당관세는 한우가격 하락을 부추길 공산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8월 이후 할당관세 수입량은 올 추석은 물론 다음해 설 명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발표한 2242억여원의 관세지원 효과에 대해선 1차적으로 해외 수출업자와 국내 수입업자의 이득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수출 및 수입업자들은 관세 인하분만큼 할당관세 효과가 높고 단가가 높은 고급 냉장육의 수입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입쇠고기의 할당관세가 수입육 유통업자의 이익제고에 활용되는 등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하락에 의한 이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우업계 한 전문가는 “수입육의 할당관세 적용 카드가 아니라 쇠고기 수입에서 얻어지는 관세 2242억 원을 한우고기 할인으로 활용할 경우 약 1조1213원의 가격 인하로 인한 소비자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쇠고기 주요 수출국과의 FTA까지 한방에 무력화 시킨 수입쇠고기 할당관세 적용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은 물론 한우농가 소득측면 모두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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