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자조금 정상화 본격 시동
닭고기자조금 정상화 본격 시동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2.07.2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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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농가, 닭고기자조금 납부 전격 합의

육계농가들이 오는 9월 1일 도축분부터 닭고기자조금을 납부키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닭고기자조금 운영 정상화에 불이 켜졌다.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조건택)는 지난 15일 전북 익산 소재 회의실에서 닭고기자조금의 정상화 운영을 위한 장시간의 논의 끝에 오는 9월 1일 도축분부터 닭고기자조금을 납부키로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닭고기자조금 납부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출하수당(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에서 계열화업체의 지원금은 제외하고 농가만 육계 2원, 삼계 1원을 납부하게 된다.

 

토종닭 납부금액 및 납부 시작 일자는 추후 관련 협회 및 농가협의회와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양측은 △관리기관 운영비는 전체 납부액에서 8% 이내 사용 원칙 준수 △관리기관 사업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국육계협회 회원사인 계열회사 농가협의회장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을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부의장,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지명 △무임승차에 대한 원천 차단 방안 마련 시행 등 농가협의회 요구사항을 철저히 이행키로 했다.

이광택 회장은 “지난 1월 닭고기자조금 정상화를 위한 TF 구성 후 6개월 동안 여러 번 만나 논의한 끝에 이번에 큰 결실을 맺게 됐다”며 “지난 4년여 간 멈춰있던 닭고기자조금사업이 어렵게 다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육계산업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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